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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디자인 2026-06-04

이미지 속 글자 한두 개만 수정하기 (+ 유료 폰트 저작권)

어떤 상황?

교재 이미지 속 글자 한 글자(예: 보기 기호 ㉠을 (가)로)나 일부만 고치고 싶은데, 신규 외주 의뢰까지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게다가 외주 작업자가 유료 폰트를 사용해서, 편집자가 직접 손대면 서체 저작권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핵심 답변

글자 정도를 수정할 거라면, 캔바(Canva)의 지우개 기능으로 해당 글자를 지우고 비슷한 서체로 다시 넣으면 깔끔합니다.

1) 지우개로 글자 지우기

캔바의 지우개(Magic Eraser / Pixel Eraser)로 고칠 글자 부분만 지웁니다.

2) 비슷한 서체로 다시 넣기

지운 자리에 텍스트를 새로 얹어 원래와 비슷하게 맞춥니다. 한두 글자라면 무료 서체로 넣어도 티가 거의 안 납니다.

3) 폰트 저작권,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리부터요. 저작권·라이선스가 걸리는 건 '유료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PC에 설치·사용'하는 것이지, 그 폰트로 찍어낸 결과물(이미지·인쇄물) 자체는 보통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없는 편집자라도 -

  • 흑백 변환이나 글자 지우기는 유료 폰트를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없습니다.
  • 새 글자를 넣을 때는 무료 서체(본고딕·나눔 계열 등)로 입력하면 됩니다. 무료 폰트라 라이선스 걱정이 없어요.
  • 유료 폰트로 직접 입력하려면 폰트 파일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니,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 서체로 대체하면 수정한 글자만 서체가 달라져 기존 글자와 미묘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한두 글자면 티가 거의 안 나지만, 글자가 많거나 서체가 정확히 같아야 한다면 유료 폰트를 가진 외주에 맡기거나, 처음부터 외주에 무료 서체 사용을 요청하는 게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참고: 폰트마다 '상업 인쇄·임베딩 허용 범위'가 달라서, 교재 같은 상업 출판물이면 해당 폰트의 사용 범위(라이선스)를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참고: 요소 분리가 필요하면 Magic Layers (유료)

캔바 Magic Layers를 쓰면 글자 요소와 그림 요소를 분리해 수정하기가 더 편합니다. (서체는 정확히는 아니고 비슷하게 반영) 다만 한글 작은 글자가 많은 이미지는 잘 못 뽑을 때도 있어, 일부 글자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테스트해보면 좋아요. → 캔바 템플릿·매직 레이어 활용법

정리: 글자 수정은 지우개 + 무료 서체로. 저작권은 무료 서체 대체로 깔끔하게 풀립니다.